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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화누리카드 신청, 발급대상자, 신청방법, 사용처

생활

by 똥먀 2024. 2. 20. 15:2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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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화누리카드란?

  •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의 복권 기금을 활용하여 6세이상(2018.12.31 이전 출생자) 기초 생활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, 한부모 가족의  문화 ·예술 ·여행 ·체육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4년에는 13만원으로 증액

 

신청기간

  • 2024년 2월1일 ~ 11월30일까지 발급 가능 /  주민센터 발급은 2024.11.29(금)까지

발급대상자

  • 기초생활수급자 : 생계, 의료, 주거, 교육급여 수급자이며, 조건부 수급자, 보장시설 수급자
  • 차상위계층 : 차상위 자활 근로자, 장애수당 수급자, 장애아동수당 수급자,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수급자(차상위초과자 제외), 본인부담 경감대상자, 저소득한부모가족,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자(구 우선돌봄차상위),
    교육급여 수급자(학생) 외 나머지 가구원

 

신청방법

1)주민센터 방문

2) 인터넷 누리집 홉페이지 및 앱 접속을 통한 발급

 

지원금액

  • 1인당 연간 13만원 지원

잔액조회 방법

  1. 고객센터 전화연결  1544-3412 고객센터 전화연결-> 잔액조회 서비스 (2번)-> 생년월일, 카드번호 입력 후 확인
  2. 누리집 앱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

문화누리카드 사용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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